자신이 출자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조합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연금자산을 비롯한 외국인 자금이 창업투자조합에
활발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분의 5%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회사를 분할 또는 합병할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에게 주총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거나 발언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회사의 경영혁신 등에 기여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을 부여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은 각종
인.허가 자료 영업 생산 판매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01년 4월1일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한다.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의 2%
이내에서 5% 이내로 중과한다.
<> 병역법 (개정)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시 병무청에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약사법 (개정) =의료기관의 시설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다.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환자에 한해 의약
분업을 실시한다.
< 한은구.장경영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