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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자격완화 내년 3월께로 연기..Y2K문제 발생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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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이상이면 1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주택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수
    있는 제도가 내년 3월께나 돼야 시행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Y2K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건드려야 하는 신상품 개발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시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을 "1가구 1계좌"에서
    "20세이상 1인 1계좌"로 완화할 방침이었다.

    또 내년 1월부터 청약예금.부금취급기관을 농.수.축협을 포함한 21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전산시스템을 손대야 하는 신상품 개발을 미루도록
    통보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청약예금.부금 판매시기가 불가피하게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시중은행 담당자들은 10일 오후2시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청약예금
    시행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금융기관들이 연말 연초 전산
    시스템을 바꿔 오류가 생길 경우 Y2K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프로그램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전산시스템 변경금지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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