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파문과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새 천년을
위한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국회 책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회기도 내달 18일 끝나게 돼 회기 막바지에 이들 안건들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안건은 총
5백4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률 제.개정안은 4백73건(정부제출 103건, 의원발의 3백70건)
이나 된다.

국회사무처가 간추린 이번 정기국회 처리예상안건만도 예.결산과 법률안
1백94개, 동의안과 기타안건이 각각 21개 등 총 2백38건이다.

국회는 이중 단 40건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 졸속처리가 우려되는 예산안 =여야는 당초 지난 3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예결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예결특위 위원장도 여야가 서로 자기당 사람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예결위를 가동하더라도 92조9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총선용.선심성 예산"(야당)이라는 주장과 "21세기 지식국가를 향한 예산"
(여당)이라는 입장이 맞서 이 또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돼야 할 법안들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관세법
등은 예산안보다 선결돼야 할 법안들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은 이들 법안의 개정 또는 제정을 전제로 해서
작성됐다.

부가세법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세법은 소주세율의 80%인상 등 주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세입
규모에 당장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 개시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 발목잡힌 민생.개혁법안 =서민들의 세금경감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관리비에 상응하는 관리권을 갖게 한 임대주택법,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사장된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거래 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 "기술이전촉진법"도 벤처.중소기업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법안이다.

총액출자제도 부활을 골자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다.

이밖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인권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국가보안법 등의 제.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으로 추진중인 사안들
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국회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들 ]

<>2000년 예산안 - 21세기 지식국가를 향한 각종 사업과 생산적 복지등
<>부가가치세법 - 과세체계 단순화,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주세법 - 소주 위스키세율을 각각 80%로 조정
<>관세법 - 가공식품의 역관세 완화, 부품관세율의 조정
<>소득세법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 도입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및 신고기한 연장
<>보건의료기본법(제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 적용 혜택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그린벨트로 이용되지 못한 토지에
매수청구권 부여등
<>임대주택법 - 임차인에게 관리비에 상응하는 관리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