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내년부터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에 대해 일부 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을 확대,동해 중간수역에서도 치어와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어민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실적이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라며
"향후 한국어민들의 안정적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