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으로 형성된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에 대해 일부 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을 확대,동해 중간수역에서도 치어와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어민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실적이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라며
"향후 한국어민들의 안정적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