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대상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아파트는 제외됐다.

또 자동차급발진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증이
어려워 PL법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PL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이 법안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는 아파트를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측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측도 최근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아파트가 PL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결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아파트는 PL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건축물중 아파트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아파트형공장 등 다른 건축물
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PL법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 법을
보완하면 된다는게 관련부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자동차에 결함에 있었다는 것을 자동차운전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PL법으로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건설교통부가 급발진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키로 되어 있다"면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PL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PL법은 공산품, 가공식품, 전기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