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과 관련해 은행들이 감담해야할 손실액이 정부 발표액인
12조5천억원보다 3조원이상 많은 16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이 보유한 무보증 대우채권은
18조6천억원중 대우그룹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10조4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투신사가 감당할 손실로 발표했지만 실제 투신(운용)사가
부담해야할 돈은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또 증권사 1조5천억원, 개인및 일반법인 1조4천억원 등 총 4조6천억원의
손실액만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5조8천억원은 투신사나 증권사가 아닌 은행 종금사 보험사 등의
손실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신사 수익증권 보유액이 많은 은행들의 추가 손실액이 3조5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우그룹 여신에 따른 손실액 12조5천억원과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액 3조5천억여원을 합쳐 줄잡아 16조여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발표보다 은행들의 손실액이 커지는 것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때문이다.

투신사가 보유한 무보증 대우채권 18조6천억원중 개인과 일반법인이 보유한
수익증권은 8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조5천억원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수익증권이다.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보유한 수익증권의 경우 손실액의 일정액을 투신사나
증권사가 부담하는 반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수익증권 손실액은 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해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묶인 돈은 총 36조9천6백억
원에 달한다"며 "대우채권의 비율을 감안해야 겠지만 이중 10%정도인 3조5천
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특히 신탁계정에서 투자한 수익증권 대부분을 은행들이 손실을
보전하는 개발신탁으로 이관한 상태라 수익증권투자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아야할 상황이다.

금융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수익증권투자로 인한 손실 10조4천억원을
투신사 손실로 발표함으로써 은행손실을 의도적으로 줄인 결과가 나타났다며
수익증권 손실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