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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등 계단 불연자재 써야 .. 당정, 건축법 고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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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주점 당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벽체와
    천장뿐만 아니라 계단과 복도까지 반드시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자, 김덕중 교육, 차흥봉 복지,
    이건춘 건교부 장관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대형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벽체와 천장은 현재 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계단과 복도는 의무화대상에서 빠져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컸었다.

    당정은 아울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 바닥면적이 2백평방m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란계단을 확보토록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소방법을 개정,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업소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을 업소 출입문에 게시
    하는 한편 단전.단수.간판철거 및 출입문 폐쇄, 봉인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허가영업, 변태.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2만~10만원
    에서 5만~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1차 적발시 곧바로 업소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에 들어가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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