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거래없는 허위리스계약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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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지난 98년 6월 친구 A씨가 리스회사에서 5천만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할부로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리스회사는 신청인에게 이를 대신 갚으라고 독촉해왔다.
신청인은 그 뒤 친구 A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A씨가 의료장비 판매회사와
공모해 실제 물품거래를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리스회사가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을 빌려준 잘못이 있으므로 자신만 보증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 처리결과 =금감원은 우선 분쟁신청인의 주장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리스회사는 이용자인 A씨가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를 받은 뒤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회사의 업무 처리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리스회사는 시설대여를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다.
즉 리스물품을 공급했는지를 밝히는 서류에 잘못이 있는지 외에 리스물품이
실제로 인도됐는지 또는 물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경우처럼 리스회사가 A씨에게서 물품인수증과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리스자금을 빌려준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보증책임 면제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 시사점 =시설대여(리스)는 형식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시설(또는 물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리스계약은 물품의 인도를 계약 성립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쉽게 풀이하면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수령증을 리스회사에 건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물품 공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받으면 리스대금을 빌려주고 있다.
리스회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물품 공급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는지,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대법원도 리스회사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리스물품이 제대로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년 판례).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도움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장비를 할부로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리스회사는 신청인에게 이를 대신 갚으라고 독촉해왔다.
신청인은 그 뒤 친구 A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A씨가 의료장비 판매회사와
공모해 실제 물품거래를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리스회사가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을 빌려준 잘못이 있으므로 자신만 보증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 처리결과 =금감원은 우선 분쟁신청인의 주장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리스회사는 이용자인 A씨가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를 받은 뒤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회사의 업무 처리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리스회사는 시설대여를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다.
즉 리스물품을 공급했는지를 밝히는 서류에 잘못이 있는지 외에 리스물품이
실제로 인도됐는지 또는 물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경우처럼 리스회사가 A씨에게서 물품인수증과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리스자금을 빌려준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보증책임 면제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 시사점 =시설대여(리스)는 형식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시설(또는 물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리스계약은 물품의 인도를 계약 성립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쉽게 풀이하면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수령증을 리스회사에 건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물품 공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받으면 리스대금을 빌려주고 있다.
리스회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물품 공급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는지,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대법원도 리스회사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리스물품이 제대로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년 판례).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도움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