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 주식취득 및 합병등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일 "등기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도는 독과점견제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실무선에서 타당성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신고제 도입시 합병에 어려움이 없는지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만 합병계약후 1개월
이내, 즉 등기 이전에 신고하게 돼 있다.

자산 2조원미만 기업간의 합병시에는 등기후 1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인수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주금납입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게 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병교부금이나 주식교부
등이 모두 끝난 뒤에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상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법적 합병절차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는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반드시 합병등기 전에 기업결합
신고를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인 81년과 82년에는 기업결합을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발생
하더라도 일부주식을 매각하거나 가격을 일정기간 못올리게 하는 등의 제한을
달고 기업결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기업결합을 사전신고제로 바꿀 경우 기업들이 일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부 부처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