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와 공시효율성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양식및 기재
요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시안을 작성해 증권회사등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양식의 유가증권신고서만 접수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 양식과 기재관행이 일반투자자들
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게 돼있어 일반인들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 신고서 양식 개편은 금감원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개편안만 마련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신고양식에는 회계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만 기재돼 있는 항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중요한 투자 정보중 하나인 자본금 변동관련 사항등에서도 증자및
전환사채 발행 기록만 수치로 적혀있는게 전부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환권 행사로 자본금이 증액(발행주식수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등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재토록 한다
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유의사항도 한층 더 쉽고 많이 기재토록 유도하며 예견
되는 변화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행 신고서에 사업설명등이 중복 기재돼 분량만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 이런 점도 시정키로 했다.

자칫 홍보자료로도 비춰질 수 있는 해당기업의 사업설명이 업계전망과 기업
소개등 곳곳에 반복돼 기재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증권발행과 관련해 중요한 공시내용이 들어있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투자자들이 자주 보도록 하는 것이 뇌동투자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