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과징금 징수실적이 부과액의 4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9월말까지 부과한 총 과징금 1천7백97억원 가운데
미납금액은 총 1천1백83억원에 달했다.

이중 아직 납기가 돌아오지 않은 87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체납금액은
1천96억원으로 전체의 61%를 기록했다.

기한내에 과징금을 내는 경우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및 과징금부과에 반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주로 과징금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1천40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과징금체납액의 94.9%나 된다.

효력정지신청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며
납부할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까지 내야한다.

나머지 56억원은 효력정지신청도 하지 않은채 체납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