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도시계획땅 '매수청구권 2년 유예' .. 건설교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로 공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채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시설은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들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초 정기국회에 상정돼 오는 2001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헌재 결정에 따라 땅 소유자가 법 개정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상태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
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들 땅 소유자들은 헌재가 못박은 법 개정 시한(2001년 12월
31일)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년 1월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인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시설은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들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초 정기국회에 상정돼 오는 2001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헌재 결정에 따라 땅 소유자가 법 개정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상태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
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들 땅 소유자들은 헌재가 못박은 법 개정 시한(2001년 12월
31일)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년 1월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인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