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 등 4개사 코스닥등록 취소 ..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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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28일 주식분산기준(1% 미만 소액주주 1백인 이상이 총발행주식
의 20%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체인 자유건설 성담 다다등 4개사에
대해 30일부로 코스닥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15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가 결정돼 1개월
(거래일 기준)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받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의 20%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체인 자유건설 성담 다다등 4개사에
대해 30일부로 코스닥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15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가 결정돼 1개월
(거래일 기준)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받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