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8일 주식분산기준(1% 미만 소액주주 1백인 이상이 총발행주식
의 20%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체인 자유건설 성담 다다등 4개사에
대해 30일부로 코스닥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15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가 결정돼 1개월
(거래일 기준)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받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