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평화은행에 대한 지점축소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평화은행의 상반기 경영개선실적과 앞으로 경쟁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평화은행의 상반기 경영개선실적을 감안해 점포폐쇄조치
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건부로 평화은행의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오는
2000년까지 32개의 점포를 줄이도록 조치했었다.

이에따라 이 은행은 1백8개이던 지점을 현재까지 87개로 줄인 상태다.

오는 2000년말까지 11개를 추가로 없애야 한다.

이번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평화은행은 지점을 추가로 줄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점포를 새로 확장할 경우는 87개 지점숫자 이내에서 변경만 할수 있
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결산에서 평화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34%로 개
선됐다"며 "점포축소가 경영개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데다 근로자
전문은행이지만 점포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추가 지점폐쇄조치를 면제해주
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은 그러나 외화대출업무와 해외채권인수 등 국제투융자업무를 금지
한 조항과 동일인에 50억원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한 제한은 여전히 지켜
야한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