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8일 군장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2백12만평 가운데
50만평을 내년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연구원(KIET)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군장 지역이 제조
물류 중계무역 등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군산 신항만 인접지역인 산업단지 북쪽
으로 산자부는 50만평 가운데 35만평을 순수공장용지로 사들여 입주 기업들
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나머지 15만평이 쓰인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 계약금(전체 매입비의 10%)으로
1백9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산자부는 군장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내륙에 위치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익산 수출자유지역(9만4천평)을 일반 산업단지로 돌리고
이곳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은 군장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군장 자유무역지역을 물류 유통 중계무역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비관세지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군장지역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30억-50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