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고객은 27일부터 PC뱅킹을 이용해 관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행은 관세청과 업무제휴를 통해 관세자동납부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거래하는 지점을 찾아가 PC뱅킹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부산은행은 설명했다.

신청을 끝낸 고객은 사무실에서 부산은행 사이버뱅킹(051-637-3131)이나
천리안 하이텔 하이네트-P망(01410 01411)에 접속하면 된다.

문의전화 (051)633-7886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