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백%"는 변경할수 없는 성역인가.

재계가 부채비율 2백% 맞추기가 무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정부
일각에선 예외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먼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 업계의 실정을 아는 실물경제부처들이 잇따라
"예외인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경일변도이던 금융감독위원회도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전
과는 다른 자세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단기무역금융
은 부채비율 2백%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민자유치법인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상사와 건설업체는 업종 성격상 다른 기업들에 비해 특히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룹들은 이에대한 예외인정을 건의해 왔지만 청와대와 금감위로
부터 거절당하곤 했다.

그러나 이헌재 위원장은 최근 "부채비율 2백%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키란다고 지키면 살고 안지키면 못사는게 아니다. 시장에서 대접
받으려면 불가피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언급을 종합하면 정부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