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의 실사 결과 손실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손실률이란 "기업이 회생할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떠안아야 하는 손실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1조원의 부채를 갖고있는 대우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채권단이
이자감면 원리금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5천억원의 손실을 분담할
경우 "손실율 50%"라는 것이다.

채권단의 손실분담금액 5천억원을 총부채 1조원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했다.

손실률에 대한 금감위의 정의는 일반적인 자산실사 손실률과는 다른 개념
이다.

자산실사에서는 회수할수 없거나 부실해진 자산금액을 회계장부의 자산가액
(실사전)으로 나눈 손실률(자산손실률)이나 실제 자산가액과 부채금액을
비교해 산출하는 손실률(채권손실률) 등이 사용된다.

금감위가 정의한 "손실률"은 해당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해나간다는 전제
를 두고 있다.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따진후 채무조정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회계상 청산
가치를 말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