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들은 집을 살때 국민주택
기금에서 최고 4천만원(연리 7.75%)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전세를 얻을때도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주택자금(구입 4천만원, 전세
3천만원)을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 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 전세자금은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5인 이상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시킨 날로 부터
6개월내,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까지다.

대출 대행 금융기관은 평화은행이다.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려면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매입주택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본사.공장 이전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 신청엔 <>전세계약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등이 필요하다.

건교부는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이전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사들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토지공사가 채권발행등을 통해 매입자금 1조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토공의 지방공단으로 옮길 경우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