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신문과 TV방송 등에
광고할때 가장 최근에 설정된 2개 펀드의 실현수익률과 같은기간중 종합주가
지수 변동률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 등의 광고에는 부대비용 추가부담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제정, 내년 4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는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광고와 TV 케이블TV 등에 광고할
경우에 적용되며 표지판이나 상품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나 라디오
방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미지광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부동산권리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학습교재 판매광고에는 구매후 철회가능여부와 철회방법을,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광고에는 환매금액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또 장의업체는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제조지역과 원단을 제조방법 제조지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장의업체는 광고뿐만 아니라 상품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및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