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들은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분담과 관련, 위탁판매
계약에서 정한 "위탁보수 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최대손실분담액은 "자본금
범위내"로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안과 거의 비슷한 방안이나 운용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증권사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업계자율로 분담원칙을 마련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투자신탁협회는 교보 신한 외환 제일 조흥 주은 한빛 한일등 8개
투자신탁운용회사 사장회의를 열고 "손실분담률은 위탁보수 배분비율로 하고
자본금범위 내에서만 손실을 분담한다"는 내부원칙을 정했다.

투신협회는 이날 이같은 방안을 증권업협회에 전달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부분 투신운용이 20%, 증권사가 80%가 되고
최대손실분담액은 3백억원이 된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사장은 "위탁보수 배분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할 경우 투신
운용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대우채권을 편입한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을 따진 뒤 분담률을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19일 "수수료 범위 안에서 손실을 부담하되
위규사실이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투자신탁협회에 공문형식
으로 제시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