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주요국의 노동관행 및 법제비교조사"란 보고서에서 국내 여
성근로자들은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 제한, 유급생리휴가 등의 과보호 조
항들로 인해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과보호조항이 없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선 여성근로자 비중이 40%
를 웃돌지만 우리의 경우 39.8%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들이 여성근로자 과
보호조항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과보호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건
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계약직 근
로자의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무나 파견기간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