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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에 매수청구권 도입] '뮤추얼'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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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mutual fund: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유가증권에 투자,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실적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신(운용)사 수익증권과 비슷하나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회사"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회사형투자신탁으로도 부른다.

    투자자의 신분도 다르다.

    수익증권은 수익자, 뮤추얼펀드는 주주의 신분을 갖는다.

    뮤추얼펀드에 돈을 맡기면 주주가 되고 결산기(펀드만기)에 이익금을
    "1주당 얼마"식으로 배당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중도환매가 되지 않는 폐쇄형
    펀드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번 가입한후 펀드결산기까지 중도에 돈을 인출할수
    없다.

    환금성이 취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다.

    중도환매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수 있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의 95%이상이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이다.

    정부도 이른 시일내에 개방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누구든지 8억원이상만 모으면 설립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해 그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낼수 없다.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4조7천6백68억원이 설정됐다.

    현재 자산가치로 따지면 7조원을 넘는 규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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