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현대측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 투자자 44명은 12일 참여연대를 통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과 이익치회장 등을 상대로 4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주당 평균 2만7천4백6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는 바람에 전체 손해액이
8억여원에 달한다"며 "일단 일부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뒤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측은 앞으로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