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들도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비상장사들이 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줄수는 있지만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문제삼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이사회결의는 지정된 장소에 이사들이 모여 결정해야
효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나 화상회의 등을
통한 결의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사업본부 등에 분산돼 있는 이사들은 시간을 절약해
투자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상법개정안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