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중에 주식형 사모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해선 업계가 요청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투자신탁협회가 주식형
사모펀드를 건의해오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이와관련, 이번주중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허용될 경우 특정회사를 지배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수익이 아닌 경영권 확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란 투자자금을 모을 때 투자자를 1백명 이내로 제한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사모펀드의 잇점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를 넘어서도 자산운용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대우그룹문제 이후 4차 금융시장안정대책에서
공사채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신업계가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관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까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될 경우 고수익을 노리고 시중에 떠도는
단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