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채권손실분담비율을 증권사와 투신사
(투신운용사)가 자율결정하되 판매회사인 증권회사가 책임을 적게 지거나
피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11일 이용근 부위원장과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이
대우채권손실분담문제로 일고 있는 정책혼선등을 정리하기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수익증권 운용보수의 최소 70%를 챙기는 증권사들이
오히려 손실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날회의에서 명확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1차적으로 환매의무가 있는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험을
안으면서도 무리하게 수익증권 판매경쟁을 벌여 올들어 수탁고를 1백조원
이상 늘렸다고 보고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