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가격을 평가할 때 싯가의 30%에 불과한 싯가표준액 대신 싯가의
60~70%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싯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상속.증여세법상 일반건물의 가격기준을 국세청 기준싯가
로 전환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반건물은 상업용 건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7월1일 사망하면 국세청 기준싯가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상업용 건물이나 공동주택만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돼 일반주택
보다 높게 평가되는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산정시 국세청 기준싯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골프회원권 양도세 역시 예정대로 2000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