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 타코미터 운송기록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법인택시 운전자 1인당 1일
운송수입금은 8만8천5백원으로 2백27개 택시회사(5만1천8백80명)의 분기별
택시요금 수입은 3천3백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들 택시회사가 세무서에 실제 신고한 매출액은
1천9백42억원에 불과해 1천3백63억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회사들은 타코미터 운송기록대로라면 부가세 2백91억원을 납부
했어야 했는데도 실제로는 1백55억원만 내 1백3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분기별 탈루매출 및 세액을 근거로 할 때 서울지역 택시회사들
은 연간 5천4백55억원의 매출과 5백45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95년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50% 경감해 줌으로써 택시회사들은 오는 2000년
까지 4천5백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며 "그러나 이중 실제로 택시운전자
의 처우개선에 쓰이는 돈은 1천5백8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