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대출금을 1년이상 갚지못한 개인고객의 연체이자를 우대금리(연
9.5%)로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금리 연체이자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조흥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1년을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 9.5%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1년이 지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아예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담보를 제공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이같은 이자연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개인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감면시켜 주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