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편입 공사채형 펀드'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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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투신사들이 오는 14일까지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전환 신청을 받는다.
이에따라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해 환매제한을 받고 있는
고객들중 주식형펀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14일까지 반드시 각 증권.
투신사 영업점에서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투신사들은 이 기간동안 신청받은 펀드의 재산만큼을 오는 16일부터 17일
까지 기존 펀드에서 분리, 새로운 주식형펀드를 만든뒤 18일부터 주식형펀드
로 운용한다.
문제가 되는 대우채권은 당초 비율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전환된 펀드의 운용은 펀드내 남아있는 현금이나 보유채권을 시장에 내다
판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목표수익률(대우채권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주식형펀드는 환매수수료나 신탁재산 평가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전환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전환요령과 목표수익률 달성후 환매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전환신청 방법 =신탁재산에 대우채권이 편입돼 환매가 연기된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만 대상이다.
MMF는 제외된다.
4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에 동의하는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입한 증권.투신사의 지점에 가면된다.
<> 어떻게 전환되나 =고객들이 전환 신청한 만큼의 신탁재산을 그대로
분리해 별도의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공사채형 1개당 1개의 주식형펀드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주식형 분리전환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없다.
단 분리할때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의 비율은 종전의 공사채형펀드의 비율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대우채권이 10%인 공사채형에서 고객의 절반이 희망했다면 대우채권의
절반(5%)와 비대우채권의 절반(45%)이 분리되는 주식형펀드로 옮겨진다.
분리된 주식형펀드에는 추가입금이나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펀드매니저로선 그만큼 안정적으로 펀드운용을 할수 있는 셈이다.
펀드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고객들은 공사채형펀드로 그대로 유지된다.
<> 어떻게 운용되나 =분리된 주식형펀드의 자체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펀드에 남아있는 현금 또는 채권을 처분한 돈으로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투자를 한다.
주식편입비율은 펀드재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사채형 펀드 고객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안정형펀드로
운용되는 셈이다.
만약 분리된 펀드가 30억원미만인 경우 30억원미만 펀드를 여러개 모아
별도의 "모펀드"를 설정한뒤 여기서 주식투자를 한다.
모펀드에서 거둔 투자수익을 "자펀드"인 30억원미만 펀드에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목표수익률은 대우채권 비율로 정해졌다.
단 대우채권 비율이 5%미만일 경우 목표수익률은 5%로 정해진다.
또 소주점이하는 버린다.
가령 펀드의 대우채권 비율이 20.4%라면 전환된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20%이며, 대우채권 비율이 4%라면 목표수익률은 5%가 된다는 얘기다.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을 목표수익률로 정한 셈이다.
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즉시 펀드내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채권및 유동성
자산으로 신탁만기때까지 운용한다.
그때까지 벌어났던 수익을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 펀드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분리전 공사채형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가입한 펀드가 장부가가 적용되는 공사채형펀드였다면 분리된 주식형
펀드도 장부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대부분의 공사채형펀드가 장부가를 적용받는 받는 펀드
였기 때문에 분리된 주식형펀드 역시 편입채권에 대해서 장부가를 적용받게
된다.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가격하락으로 기준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없는 셈이다
<> 돈은 어떻게 찾을수 있나 =비대우부문과 대우부문이 구분돼 환매가
이뤄진다.
우선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을 경우 비대우부문은 환매일 현재 기준가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대우부문은 2000년 7월1일 시장가치로 평가해 그때 지급받게 된다.
이때 중도환매수수료는 면제된다.
환매여부는 향후 주가전망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환매하면 기존 공사채형펀드에서 계산된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비대우부분은 환매당일 기준가에 의해 지급된다.
대우채권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할때와 달리 기간별로 50-95%의 원리금을
함께 돌려 받는다.
<> 전환에 따른 득실 =주가전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고객들은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급적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설명이다.
주가상승에 따른 손실만회 기회를 잡을수 있는데다 주가가 하락하면 언제
든지 환매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매시 적용받는 환매수수료율이 기존 공사채형펀드를 기준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불리할게 없다.
가령 1년만기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한지 7개월이 된 고객이 주식형으로 전환,
1개월동안 수익을 올린뒤 환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적용되는 환매수수료는 공사채형펀드에서 8개월동안 투자한 것으로
보고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다는 것이다.
전환된 주식형펀드를 기존 공사채형펀드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 유의점 =주식형으로 전환하더라도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만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이 떨어져 기준가격이 전환할
당시보다 하락할수도 있다.
손실규모가 더 크질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이 주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주식형전환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주식형전환 신청을 받는다.
이에따라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해 환매제한을 받고 있는
고객들중 주식형펀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14일까지 반드시 각 증권.
투신사 영업점에서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투신사들은 이 기간동안 신청받은 펀드의 재산만큼을 오는 16일부터 17일
까지 기존 펀드에서 분리, 새로운 주식형펀드를 만든뒤 18일부터 주식형펀드
로 운용한다.
문제가 되는 대우채권은 당초 비율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전환된 펀드의 운용은 펀드내 남아있는 현금이나 보유채권을 시장에 내다
판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목표수익률(대우채권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주식형펀드는 환매수수료나 신탁재산 평가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전환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전환요령과 목표수익률 달성후 환매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전환신청 방법 =신탁재산에 대우채권이 편입돼 환매가 연기된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만 대상이다.
MMF는 제외된다.
4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에 동의하는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입한 증권.투신사의 지점에 가면된다.
<> 어떻게 전환되나 =고객들이 전환 신청한 만큼의 신탁재산을 그대로
분리해 별도의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공사채형 1개당 1개의 주식형펀드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주식형 분리전환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없다.
단 분리할때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의 비율은 종전의 공사채형펀드의 비율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대우채권이 10%인 공사채형에서 고객의 절반이 희망했다면 대우채권의
절반(5%)와 비대우채권의 절반(45%)이 분리되는 주식형펀드로 옮겨진다.
분리된 주식형펀드에는 추가입금이나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펀드매니저로선 그만큼 안정적으로 펀드운용을 할수 있는 셈이다.
펀드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고객들은 공사채형펀드로 그대로 유지된다.
<> 어떻게 운용되나 =분리된 주식형펀드의 자체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펀드에 남아있는 현금 또는 채권을 처분한 돈으로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투자를 한다.
주식편입비율은 펀드재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사채형 펀드 고객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안정형펀드로
운용되는 셈이다.
만약 분리된 펀드가 30억원미만인 경우 30억원미만 펀드를 여러개 모아
별도의 "모펀드"를 설정한뒤 여기서 주식투자를 한다.
모펀드에서 거둔 투자수익을 "자펀드"인 30억원미만 펀드에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목표수익률은 대우채권 비율로 정해졌다.
단 대우채권 비율이 5%미만일 경우 목표수익률은 5%로 정해진다.
또 소주점이하는 버린다.
가령 펀드의 대우채권 비율이 20.4%라면 전환된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20%이며, 대우채권 비율이 4%라면 목표수익률은 5%가 된다는 얘기다.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을 목표수익률로 정한 셈이다.
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즉시 펀드내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채권및 유동성
자산으로 신탁만기때까지 운용한다.
그때까지 벌어났던 수익을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 펀드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분리전 공사채형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가입한 펀드가 장부가가 적용되는 공사채형펀드였다면 분리된 주식형
펀드도 장부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대부분의 공사채형펀드가 장부가를 적용받는 받는 펀드
였기 때문에 분리된 주식형펀드 역시 편입채권에 대해서 장부가를 적용받게
된다.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가격하락으로 기준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없는 셈이다
<> 돈은 어떻게 찾을수 있나 =비대우부문과 대우부문이 구분돼 환매가
이뤄진다.
우선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을 경우 비대우부문은 환매일 현재 기준가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대우부문은 2000년 7월1일 시장가치로 평가해 그때 지급받게 된다.
이때 중도환매수수료는 면제된다.
환매여부는 향후 주가전망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환매하면 기존 공사채형펀드에서 계산된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비대우부분은 환매당일 기준가에 의해 지급된다.
대우채권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할때와 달리 기간별로 50-95%의 원리금을
함께 돌려 받는다.
<> 전환에 따른 득실 =주가전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고객들은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급적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설명이다.
주가상승에 따른 손실만회 기회를 잡을수 있는데다 주가가 하락하면 언제
든지 환매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매시 적용받는 환매수수료율이 기존 공사채형펀드를 기준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불리할게 없다.
가령 1년만기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한지 7개월이 된 고객이 주식형으로 전환,
1개월동안 수익을 올린뒤 환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적용되는 환매수수료는 공사채형펀드에서 8개월동안 투자한 것으로
보고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다는 것이다.
전환된 주식형펀드를 기존 공사채형펀드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 유의점 =주식형으로 전환하더라도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만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이 떨어져 기준가격이 전환할
당시보다 하락할수도 있다.
손실규모가 더 크질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이 주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주식형전환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