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최고 8Mbps의 전송속도를 낸다고 주장한 초고속통신망인
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의 속도가 실제로는 30분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이 ADSL의 속도를 2백56kbps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고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신세기통신에 대해 기존 패밀리요금제 가입자에게
무료통화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1억3천만원의 요금을 부당 징수한 것을
확인, 반환 명령과 함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기는 패밀리요금제에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사람간의 통화료는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 무료통화시간을
2백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가입자에게도 이를 적용, 부당하게 요금을
거뒀다는 것이다.

또 SK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 업체들은 패밀리 요금제를 악용해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1억4천9백만원, 한국통신프리텔 4천3백만원,
신세기통신 4천만원, LG텔레콤 3천9백만원, 한솔PCS 3천6백만원 등 모두
3억7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입비 할인및 면제건수를 보면 SK텔레콤이 3천6백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솔PCS 1백15건, 한통프리텔 66건, 신세기통신 49건, LG텔레콤 20건
순이었다.

< 정종태 기자 jt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