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가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을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에서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으로 옮긴 뒤 5년이 지난 뒤에도 그 다음 3년동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행자부는 기업들이 조기에 지방으로 옮기도록 오는 2002년까지 이전하는
기업에게만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본사를 광역시로 옮길 땐 산업단지로 이전할 때만 세금감면을 적용토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겨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3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또 감면을 받는 기간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세울 경우에는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세금감면 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