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액이 지난
3년6개월동안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결손처분 세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손처분이란 세금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국세청이
스스로 ''받지 못할 세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