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점진적으로 총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적어도 사외이사수가 3명이상은 돼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되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만 하고 타당성 감사는 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이사회내에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이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만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한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98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6백87개사중 20%인 1백39개사에 이른다.

정부는 이 모범규준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의 이근경 차관보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2001년부터 전체 이사진중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