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지급제도를 전면 개편, 약정고가 아닌
고객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는 영업현장에 고객자산관리시스템을 적용, 약정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증권업계의 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현대증권 김기현 부사장은 27일 "브로커의 업무를 단순한 매매중계에서
고객자산관리차원으로 높이기 위해 차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부사장은 "주식영업사원 1인당 1백32개 계좌씩을 회사에 등록해 매매에
따른 수익률을 관리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따라 앞으로 매매수익률을 총 7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30%이상 수익률을 올린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총액중 15%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대신 30%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약정고를 80%만 인정,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현대증권은 또 영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치 않기로 했다.

또 영업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담당사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환경변화로 영업사원이 예전과
같은 브로커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고객자산관리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