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 기쁨' .. 금융기관 법원 경매대금 대출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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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매 대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얼마전까지 만해도 상호신용금고만 틈새형 대출상품으로 취급했으나 이젠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관련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싯가보다 싼 값에 집을 장만했지만 목돈이 없어 낙찰 대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도 미리 관련내용을 알아두면 필요할 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경매대금 대출서비스는 보통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가의 50~80%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
통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개월 이내에 90%의 잔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사람으로선 목돈 마련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경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일부 상호신용금고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개인 담보대출을 늘리려는 각 금융기관의 경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SK생명은 지난 5월부터 경매대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낙찰대금의 75%, 단독주택과 상가 연립 다세대주택은 60%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금리는 아파트가 연10.5%, 기타 주택은 연11% 선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경매받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회사는 또 낙찰받기 전이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뒤 대출을
예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선 얼마만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삼성생명도 경매대금 대출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 회사는 아파트는 시세의 60%선에서 최장 30년까지 돈을 빌려준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40~50% 범위에서 3년까지 대출한다.
상가나 공장 나대지 등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한도는 시세의 30~40%다.
금리는 아파트 등 주택이 연9.8% 안팎, 상가 등은 연11%다.
신한생명은 아파트와 주택은 낙찰받은 후 잔금의 80%, 상가는 잔금의 60%
한도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금리는 연10.3%로 똑같다.
흥국생명도 낙찰가의 50~70%를 빌려준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한솔 해동 대양 동광금고 등에서 경매대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연13%이상으로 생명보험사에 비해 다소 높다.
한솔금고는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의 80%까지를 연13% 안팎에서 빌려준다.
<> 경매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 영수증과 잔금납부 기일 통지서, 경매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낙찰받은 후부터 잔금지급일 10~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또 일정한 대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정할 때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시세나 잔금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액을 설정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 중소기업을 위한 경매대출
중소기업 등이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을 경매를 통해 샀을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으면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공장이나 나대지에 대해 경매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6월부터 공장이나 기계설비를 담보로 낙찰가의 90% 범위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적용금리는 최저 연7.75%에서 10%까지다.
중소기업이 사원 주거용 아파트나 기숙사용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도 대출 대상에 들어간다.
생명보험사 대출에 비해 적용하는 금리도 낮아 유리하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설립된 지 7년이내의 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 한도
안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다.
금리는 연7.5%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얼마전까지 만해도 상호신용금고만 틈새형 대출상품으로 취급했으나 이젠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관련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싯가보다 싼 값에 집을 장만했지만 목돈이 없어 낙찰 대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도 미리 관련내용을 알아두면 필요할 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경매대금 대출서비스는 보통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가의 50~80%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
통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개월 이내에 90%의 잔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사람으로선 목돈 마련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경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일부 상호신용금고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개인 담보대출을 늘리려는 각 금융기관의 경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SK생명은 지난 5월부터 경매대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낙찰대금의 75%, 단독주택과 상가 연립 다세대주택은 60%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금리는 아파트가 연10.5%, 기타 주택은 연11% 선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경매받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회사는 또 낙찰받기 전이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뒤 대출을
예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선 얼마만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삼성생명도 경매대금 대출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 회사는 아파트는 시세의 60%선에서 최장 30년까지 돈을 빌려준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40~50% 범위에서 3년까지 대출한다.
상가나 공장 나대지 등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한도는 시세의 30~40%다.
금리는 아파트 등 주택이 연9.8% 안팎, 상가 등은 연11%다.
신한생명은 아파트와 주택은 낙찰받은 후 잔금의 80%, 상가는 잔금의 60%
한도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금리는 연10.3%로 똑같다.
흥국생명도 낙찰가의 50~70%를 빌려준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한솔 해동 대양 동광금고 등에서 경매대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연13%이상으로 생명보험사에 비해 다소 높다.
한솔금고는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의 80%까지를 연13% 안팎에서 빌려준다.
<> 경매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 영수증과 잔금납부 기일 통지서, 경매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낙찰받은 후부터 잔금지급일 10~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또 일정한 대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정할 때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시세나 잔금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액을 설정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 중소기업을 위한 경매대출
중소기업 등이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을 경매를 통해 샀을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으면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공장이나 나대지에 대해 경매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6월부터 공장이나 기계설비를 담보로 낙찰가의 90% 범위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적용금리는 최저 연7.75%에서 10%까지다.
중소기업이 사원 주거용 아파트나 기숙사용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도 대출 대상에 들어간다.
생명보험사 대출에 비해 적용하는 금리도 낮아 유리하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설립된 지 7년이내의 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 한도
안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다.
금리는 연7.5%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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