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갤로퍼밴, 무쏘밴 등 지프형 밴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화물차로 구분돼 있는 지프형에서 파생된
"밴" 차종을 내년부터 승용차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차종에 붙는 세금이 내년부터 차종별로 3백만~4백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9인승 승합차는 2004년까지 세금인상이 유예되지만
밴형이 승용차로 구분되면 이같은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지프형 밴의 경우 원형이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파생형도 승용차로
분류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는 구입시 특별소비세 1백70만원, 교육세 50만원정도 새로 부과되며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세, 공채매입액이 크게 오른다.

또 보유기간 중에도 자동차세와 면허세, 교육세를 합쳐 7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해당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갤로퍼밴, 대우자동차의 무쏘밴과 코란도밴,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밴 등이며 기아가 내년 출시 예정인 카니발, 카렌스밴
도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업계는 수요위축과 업체의 기술개발 저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구분되는 7~9인승 RV(레저용차)에 대해서는
세금인상을 2004년까지 유예하면서 영세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밴을 차종
변경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수요가 크게 위축돼 업계가 기술개발을 포기하거나 이미
개발해 놓은 차종도 출시하지 못해 이들 차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미 개발해 놓은 카니발밴이나 카렌스밴은 출시도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가 다목적 밴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수출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최근 건교부에 이들 차종에 대해 현재와 같이 계속 화물차
로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이들차종을 승용차로 구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를 위축시킬수 있는 세금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한미자동차협정의
스탠드 스틸(standing still)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9인승 승합차에 붙는 세금은
2005년까지 승합차 기준을 적용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내년에 구입해도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RV차종
이 출시된 후 연말께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