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사장은 17일 자신의 탈세혐의에 대해 "재산관계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며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홍사장의 혐의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유감
스럽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세정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를 고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건은 홍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과 관련해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 사장에게 혐의사실이 몰아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혹시 이번 일로 중앙일보라는 독립언론이 부당하게 간섭당하고 신문의
공정한 기능이 저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와함께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 사장은 중앙일보 사장 부임 이래 보광그룹
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투기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법인명의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임직원 명의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특히 매입가격은 발표내용과는 다르게
49억여원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이익은 커녕 22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