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대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자본금 줄임) 명령이 부당하다며 다시금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대한생명 직원들은 최 회장에게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또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감위가 지난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22일까지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우방측은 최 회장 등 대주주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에도 금감위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이전에 가처분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생명 직원들은 이날 "최 회장 행정소송에 대한 직원들의 반박성명"
을 내고 "회사의 존폐를 담보로 한 최 회장과 관계자들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소송취하와 정부 조치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