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곧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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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르면 17일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
정가의 한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최근 베를린 회담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이르면 오는
17일, 늦어도 다음주초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윌리엄 페리 대북 조정관의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완화조치는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적성국
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 물자법 등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발표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에 따른 조치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의 농업, 광업, 교통과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미국국적의 항공기, 선박도
북한내에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법개정과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속돼 무기및 방산물자 금수조치와 긴급식량지원을 제외한
원조금지조치는 유지된다.
또 최혜국(MFN) 대우 및 일반특혜관셰(GSP)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소식통은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조치 완화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개월
정도 후에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제재완화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따른 관계 법률정비 등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실익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
정가의 한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최근 베를린 회담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이르면 오는
17일, 늦어도 다음주초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윌리엄 페리 대북 조정관의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완화조치는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적성국
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 물자법 등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발표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에 따른 조치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의 농업, 광업, 교통과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미국국적의 항공기, 선박도
북한내에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법개정과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속돼 무기및 방산물자 금수조치와 긴급식량지원을 제외한
원조금지조치는 유지된다.
또 최혜국(MFN) 대우 및 일반특혜관셰(GSP)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소식통은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조치 완화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개월
정도 후에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제재완화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따른 관계 법률정비 등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실익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