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문을 연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중 비등록 비상장 주식 거래 시스템개발을 완료,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제3의 주식시장에서 거래할수 있는 주식은 비등록 비상장 기업중 <>감사인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이상인 기업 <>예탁원에 주식예탁이 가능한 기업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업 <>사모의 경우 1년이 지난 기업 등이다.

호가수량 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로 정해졌다.

호가 가격 단위도 코스닥시장과 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 된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위아래 15%, 코스닥시장에서는 위아래 12%로
돼있는 가격변동제한폭이 제3의 시장에서는 없어진다.

그러나 증거금은 비등록 비상장 주식의 거래라는 위험성을 감안 1백%로
결정됐다.

신용거래나 대주도 금지된다.

거래대상 기업은 정기공시나 수시공시등을 통해 기업현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의 거래시장은 증권사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내면 코스닥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체결된다는 점에선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동일종목의 매수및 매도호가가 일치할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란 점이 다르다.

만일 매수및 매도호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간 접촉을 통해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코스닥증권시장이 인터넷시스템 개발에 착수, 오는
11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증권예탁원, 증권사들과 협의를 통해 호가중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뒤 12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12월말이나 내년초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의 주식시장 개설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전자게시판
형태로 이뤄지던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3의 주식거래가 가격제한폭이 없는데다 사이버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