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해 접속기록 작성과 일정기간 기록 보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화 역기능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지검 이광형 검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인터넷 범죄 유형이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메일폭탄(스팸메일) <>업무방해 <>암호해독 등에서 <>음란물배포
<>명예훼손 <>통신사기 등으로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범죄가 대부분 가명 또는 도용한 ID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불법메시지 발신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접속기록
(Login file)을 분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접속기록을 작성, 일정기간
보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및 제도를 개선해 <>전자추적 등 압수.수색 명문화
<>암호체제및 응용기술 표준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책임소재
를 가릴 수 있는 보안감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안철수 소장은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산망에 반드시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정보화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인터넷 범죄방지 못지않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및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담 감독기구 설치 <>인터넷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암호기술
및 자유로온 이용 보장 <>개인정보 사용 동의가 의무화되는 범위 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