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장계열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LG그룹이 관계사를 통해 데이콤 지분을 위장소유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새로 LG그룹에
편입시킬 만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범한종합물류나 희성금속 등 LG의 친인척 회사 15개사는 공정위로
부터 친족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이거나 법 시행령상의 독립인정기준을 충족
하고 있으며 6개 협력회사도 LG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높지만 이것만으로는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체 조사대상 회사 가운데 18개사는 과거 데이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LG종금에서 대부분 자금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이나 이자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LG측이 차입회사와 계약체결 등을 통해
데이콤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항도 없어 위장계열사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지난 6월 LG측이 그동안 친인척이나
관계회사를 통해 20% 이상의 데이콤 지분을 위장관리해 왔다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95년과 97년에도 LG그룹의 위장계열사 소유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