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와 금비가 자산 부채를 적게 계산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신호제지의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도 각서제출을 요구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감사보고서에 대손충당금과 자산.부채 등을 적게
계상한 신호제지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해선 각서를 내도록 했다.

담당 회계사 6명에 대해선 경고 주의 및 각서제출을 각각 요구했다.

증선위 감리결과 신호제지는 97사업연도(97년7월1일~98년6월30일) 감사
보고서에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60억원을 과소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11억원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출채권 및 차입금 1백87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일부 건설자금 이자와
매출원가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금비에 대해서 97사업연도 감사보고서(97년 10월1일~98년 9월
30일)에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계회사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내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담당회계사에게는 각서제출을 요구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