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실시예정인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정부가 책정 고시하던 방식에서 전면 선회,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실제 납품한
가격을 보험약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 약을 고시가보다 싸게 산뒤 고시가로 청구함
으로써 차액을 챙기던 관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따라서 이면거래 할인 할증 등과 같은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이 정리되고
약의 과잉처방이 차단되며 의사가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약을 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은 이 제도 시행으로 상당수 영세업체들이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들.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제약사는 고시가가 1백원으로 책정된 의약품을
30~40원의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해 살아왔다"며 "만약 병원들이 약에서
마진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의심스런 영세제약사의 제품을
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견 이상 제약사의 우량제품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더 많이 처방되면서 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이론적"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뒷거래가 과연 근절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B사의 관계자는 "지난달 수입약들이 평균 30% 인하된데 이어 국산약들도
실거래가 상환제로 30% 이상 인하될 예정"이라며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뒷거래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저가투매하는 영세제약사가 가격경쟁
에서 우세해져 중견제약사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제약사들이 품목수를 줄이고 3~5개 품목에 집중할 경우 대응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큰 제약사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성과는 정부가 "유통경찰"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