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30일로 예정됐던 대한생명에 대한 5백억원 증자
를 일단 연기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간의 다툼때문에 파국
으로 치닫던 대한생명 처리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결말이
나게됐다.

금감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곧바로 기존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30일 "파나콤이 대한생명
증자대금으로 납입키로 했던 5백억원이 미국 현지은행의 사무 착오 때문에
씨티은행 서울지점으로의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대한생명 이사회에서 주금 납입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며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31일 오전중에 증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파나콤은 당초부터 행정법원 판결이 나기전에는
증자대금을 낼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파나콤이 5백억원 증자를 일단 유보하면서 국면은 금감위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감위는 31일 승소하면 곧바로 관리인단을 통한 감자결의를 거쳐 최 회장
지분을 포함해 대한생명의 3백억원 자본금을 모두 소각, 국영 보험사로
만든 뒤 정상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반면 행정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새로운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금감위가 보는 파나콤의 실체 = 금감위는 미국 현지 법률자문사인
그래햄&제임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파나콤이 지난 97년 설립된 직원
4명의 회사로 대한생명을 인수할 만한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발표했다.

또 뉴저지주 연기금에 확인한 결과 파나콤을 비롯한 다른 투자회사에 자산
을 위탁해 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파나콤이 대한생명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입찰보증금 2백억원 예치 <>재무제표및 투자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보험사와의 합작계약서 제출요구 가운데 어느것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소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현지조사결과 파나콤은 일종의 상품 브로커회사로
연간 대외지출이 3백5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파나콤측은 아시아 지역에 1백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금감원이 악의적으로 자사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