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건물 증.개축, 토지형질변경등
불법건축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7개
부분해제권역에 건교부 공무원 22명을 투입,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
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당 시.군.구의 단속실적및 사후관리 실태와 구역내 고급
주택 대형음식점등 대규모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표본을 추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및 시설물을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요구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