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한달에 하루씩 쉴 수 있는 "보건휴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모 이모 등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경조사 특별휴가대상도 크게 늘
어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던 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이 조치는 출산한 여성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60일의 출산휴
가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생리로 인해 한달에 하루 쉬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
에게도 허용, 모자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도 늘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 자매뿐 아
니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외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외 형수.제수.매형.매제.동서.처남댁 포
함)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도 특별휴가(3일)를 주기로 했다.
현재 5일인 부모나 시부모,장인.장모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 특
별휴가일수를 7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
모, 외조부모의 경조사 휴가일수도 5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퇴직전 3개월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