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을 받나.

답) 수도권이나 그 인접지역중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외의 지역으로 옮길 때 지원을 받는다.

다만 공장이전의 경우는 지방광역시의 산업단지로 이전할 때만 지원대상이
된다.

문) 수도권은 어디를 말하나.

답)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모두 포함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등 16개 시이고 성장관리권역은 7개시 및 6개군,
자연보전권역은 3개시 5개군이다.

수도권 인접지역중 공장밀집지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문) 공장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는.

답) 부산은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
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정보단지, 부산농공단지 등 6개소다.

대구는 성서 1.2.3차 지방산업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 달성지방산업단지,
검단지방산업단지, 대구염색지방산업단지, 대구농공단지(2개소) 등이 대상
이다.

울산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농공단지 등이며
대전에는 대전 1-4지방산업단지, 대전과학산업단지 등이 있다.

광주는 하남지방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평동지방산업단지,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소촌지방산업단지, 본촌지방산업단지, 송암지방
산업단지, 광주농공단지 등에 들어갈 경우 지원받는다.

문) 이전만 하면 모든 기업이 지원받나.

답) 그렇지않다.

법인만 지원대상이고 개인기업은 배제된다.

영세한 개인공장의 경우 관리가 어려워 조세지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규모가 적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세감면(과세이연 및 50% 감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년간 1백%, 5년간 50%) 등
기존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